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운영, 장비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추가 대책도 마련
이번 일제점검은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하였고,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검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이 전국 타워크레인 안전을 점검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추가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