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불합리한 연체료, '월'→'하루'단위 계산으로 변경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2-26 16:35 수정일 2017-12-26 16:55 발행일 2017-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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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불합리한 연체료 책정이 개선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월할 계산방식’에서 하루 단위 ‘일할 계산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 연체금을 내는 것이 아닌 제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이를테면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 연체금을 물면 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이달 28일 이후인 보험료부터 시행되며, 법정 납부기한이 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 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불합리한 연체료 징수방식에 대해 지난 2009년에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거두도록 권고한 바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