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해운선사 대상 ‘2018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자’ 공모 취급은행 및 대출범위 확대 지원…내년 1월 12일까지 접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영세한 연안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선박을 새롭게 건조할 경우 건조비용 대출 이자의 2.5%를 정부가 지원한다.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70개 선사, 선박 88척이 건조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사업을 위해 이차보전 예산 약 86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출이자의 2.5%를 지원해 총 1250억원 규모의 선사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협약대상 금융기관 확대, 대출기간 선택범위 확대 등 업계의 필요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해 내년에는 더 많은 선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기간 중에 부산·경상권, 전라권 등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신청자격, 대출기간, 사업추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한국해운조합 누리집(www.haewoon.or.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업 건실도,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기관에 사업 후보자를 추천하며, 금융기관은 후보자가 신청한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대출가용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전 세계적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우리 선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가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해운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