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자영업] ③ 甲질 부르는 無로열티… 프랜차이즈 선진화 '걸림돌'

유현희 기자
입력일 2018-01-02 07:00 수정일 2018-01-01 16:45 발행일 2018-0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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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자영업자 생존률 또한 일반 창업 대비 높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종사자수는 3.3명으로 비프랜차이즈 외식 업소 평균 종사자수 2.68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 1곳이 창업할 때 가맹본부 1개사가 55명을 고용하고 가맹점은 167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직접종사자는 80.3만 명이며 배송과 포장재, 각종 판촉물 제조사 등 유관업종까지 포함하며 124만명의 추가 고용 효과까지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프랜차이즈창업의 휴·폐업률이 76.2%로 일반창업 83.6%에 비해 약 7.4% 낮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휴페업율의 경우 격차는 10% 가까이 벌어진다. 자영업자의 생존률에 프랜차이즈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처럼 순기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산업이지만 국내에서 프랜차이즈는 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열악한 산업 기반이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선진화를 통해 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가맹점과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꼽은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은 △로열티 문화 정착 △가맹본부의 진입장벽 확대로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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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문화 정착으로 투명성 제고

국내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로열티를 받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이를 점주를 위한 혜택으로 홍보한다.

그러나 정당한 로열티가 없는 본부는 안정적인 수익도 없는 셈이다.

결국 가맹개설이 감소해 개설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면 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가맹본부의 갑질 역시 이런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로열티가 없는 상황에서 본부가 생존하려면 다른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본부가 식자재 유통 마진에 로열티를 일부 포함시키고 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는 과도한 마진을 붙이거나 필요없는 물품의 구매를 강제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업계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고 토로한다.

일찍부터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산업 규모는 미국 전체 GDP의 4.8%에 해당하는 8390억달러(964조 4400억 원)에 달하며 가맹점수만 77만개에 이른다. 미국은 70%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매출을 기준 정률형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 로열티는 4~8%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지역과 업종에 따라서는 10% 이상을 받거나 계약마다 달라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로열티와 별도로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마케팅 비용은 광고 홍보 등에만 사용되며 투명하게 가맹점주에게 공개하고 있다.

◇규제 줄이고 진입장벽 높여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규제보다 진흥이 필요하다. 열악한 기업들에 각종 규제만 들이댄다면 기업은 생존하기 어렵다. 국내 가맹본부의 94.2%가 매출액 200억미만이며 65%는 매출 10억미만의 영세기업이다. 매출액 1000억이상의 대기업군은 상위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10억 미만의 영세 기업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

최영홍 프랜차이즈혁신위원장은 “예상매출액 제공 강제와 점포개선부담제 등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규제 일변도의 가맹사업법이 프랜차이즈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규제’보다 ‘육성’에 초점을 맞춘 프랜차이즈 정책을 도입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가맹점 개설 전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할 뿐 별다른 규제는 없다. 산업의 육성을 통해 가맹점주까지 안정적인 본부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규제를 낮추는 대신 가맹본부의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탈리아, 중국 등 여러 국가는 가맹본부가 최소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야 2개 이상의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중국은 허가제로 경영기간 1년 이상, 직영점 2개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