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자영업] 폐업 후 더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더 촘촘히'

박준호 기자
입력일 2018-01-02 07:00 수정일 2018-01-01 15:52 발행일 2018-0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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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베이커리 카페 점주가 (사)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의 폐업컨설턴트로부터 폐업 상담을 받고 있다.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 제공)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 중소 자영업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받쳐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확대해 사회 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실직했을 때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기 고용 노동자와 다름없는 자영업자들은 폐업한 이후 수입이 끊기게 된다.

국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현재 0.5%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99.5%의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동안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확대와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지원 강화가 추진돼 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층이 두터운 상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에도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자영업자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률 역시 52.8%로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6개 직종 이외에 금속 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대비용 생활안정 자금인 ‘노란우산공제’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공제부금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어 사업 실패 후에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의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