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추가 지정된 제품은 결핵 치료제 16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초수액제 8개 등으로 질병 관리나 재난 대응과 관련이 있다.
식약처는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상황 등을 파악하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매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