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벌금 1185억원 부과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2-14 17:29 수정일 2017-12-14 18:12 발행일 2017-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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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결심공판법정출석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아울러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도 부과됐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초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씨 측은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에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게 기적”이라며 검찰 측 구형 의견에 반발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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