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레이저학회, 레이저치료 안전교육 제도화 필요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2-13 13:45 수정일 2017-12-13 15:15 발행일 2017-12-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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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레이저학회 (이사장 박승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국내 의학레이저 사용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화 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학회는 지난 3일 개최된 ‘제32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의학레이저 사용 안전교육과 윤리교육의 정례화를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을 의논했다고 13일 밝혔다.

의학레이저 분야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종 병변, 종양을 제거하며 피부성형으로는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며 주름, 흉터의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창상치유를 촉진하여 만성 창상의 치료와 혈류개선, 각종 질병의 표적으로도 사용하는 등 의학적으로 레이저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레이저의 기본이론이나 실제 사용원칙, 피부와 생체 내 반응 등에 대한 지식 없이, 아무런 레이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화상, 화재, 흉터 발생, 호흡기 질환, 실명,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의료 선진국에서는 의학레이저를 사용하는 의사는 레이저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며, 안전교육 이수증을 레이저치료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학회 관계자는 “현대 레이저 치료는 급격히 진화하여 번개같이 짧은 수십억 분의 1초보다 짧은 시간에 고출력 레이저를 조사하는데 이는 고압 전기와 같이 잘 못 취급하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전문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비급여인 레이저를 의료기관의 수입 목적으로 다루고 있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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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레이저학회 제32차 학술대회 단체사진 (사진제공=대한의학레이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