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층간흡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은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간접흡연 중단이나 금연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아파트 공용 공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