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담배’ 11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2-07 10:06 수정일 2017-12-07 10:06 발행일 2017-12-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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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소위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흡입제의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는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다. 원리나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고시지정을 통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는 청소년유해약물이 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