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조심해야 하는 난방기구로 인한 화상 올바른 치료로 대처해야 한다

심건호 기자
입력일 2017-12-05 15:54 수정일 2017-12-05 15:54 발행일 2017-12-06 99면
인쇄아이콘
추운 겨울철 일상생활에서 난방기기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르게 처치를 하지 않을 시 작은 화상에도 심하게는 붉은 반점 형태 등의 흉터가 생기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화상치료를 해야 한다.
더블에이피부과 김형도 원장
더블에이피부과 김형도 원장
화상은 불이나 열, 화학약품, 마찰 등의 원인으로 열, 빛, 추위, 전기, 화학약품 등에 의해 발생한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화상이 발생했을 시 흔히 생각하는 방법인 차가운 물로 식히는 방식의 민간요법으로는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의료진의 진료를 통한 치료를 해야 한다.
더욱이 화상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2도화상의 경우 표재성 2도화상인지 심재성 2도화상인지 구분이 어렵고, 치료방법에 따라 흉터가 남기도 하며, 심할 경우 피부이식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겨울철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집에서도 직장이나 교육시설, 카페나 휴게시설 등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난방기기를 구비해 사용한다. 난방기기의 과도한 사용에 따라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체온보다 높은 45도 이상의 온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피부 속 단백질변성으로 피부조직이 손상돼 수포나 염증이 일어나는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화상 환자 중 9세 이하의 어린이가 1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호기심이 왕성하기에 화상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깊은 화상을 겪게 될 경우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기에 화상치료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한남동 리버젠 더블에이피부과 김형도 원장은 “겨울에는 특히 전기장판, 찜질팩, 핫팩, 온풍기 등의 사용이 많아져서 저온화상을 입는 사람이 많다. 저온화상을 입으면 흐르는 물에 화상부위를 10분 정도 닿게 해주어 우선 열기를 제거해야하며, 통증을 악화시키고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얼음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화상의 경중이 심해 물집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건호 기자  jaebok3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