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이상 건보료 체납자 112만명…2조7000억원 체납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1-30 15:06 수정일 2017-11-30 15:06 발행일 2017-1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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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장기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모두 2조7000억원에 달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세청 과표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자료 등을 통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 중에서 6차례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아 급여제한을 받는 사람은 112만명, 체납건보료는 2조6957억원으로 나왔다. 건보공단은 과표상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미성년자이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 의료기관 이용 때 급여제한을 하지 않고 건보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2000만원 이상, 재산 1억원 이상이면 아예 본인이 100%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독촉, 압류 등 환수조치에 나서게 된다. 급여제한자들이 얻은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에 달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