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1-30 10:08 수정일 2017-11-30 10:08 발행일 2017-1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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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작년 말 현재 국공립은 전국 2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12.1%에 불과하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51.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가정(22.6%), 사회복지법인(6.8%), 직장(3.6%), 법인·단체(3.1%), 협동(0.3%) 순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을 4000∼5000개 더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