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등재안을 의결, 다음 달 5일부터 보험 급여를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월 1000만원에서 월 34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는 쓸 치료제가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투여하는 3세대 표적치료제다. 3세대 폐암 신약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임상 3상을 완료한 신약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40개 국가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