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을 시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그간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하고, 2015∼2016년 선택의사비율 80%→67%→33.4%로 감축 등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을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 등으로 대체 할 계획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