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일방적 깎은 동부건설 고발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27 16:30 수정일 2017-11-27 16:30 발행일 2017-11-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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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부건설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 2012년 말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받은 A업체가 시공을 완료한 2012년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2억3900만원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현장에서 A업체에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지만, 착공 전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법률을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이 넘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동부건설이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0월 회생 절차를 졸업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