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조양호 회장 불구속 송치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22 16:46 수정일 2017-11-22 16:46 발행일 2017-11-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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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0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 가운데 30억 원 정도를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 송치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을 포함,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까지 모두 4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