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 1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 자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사를 선택한 첫 사례다. 지난 2009년 5월 식물인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뒤 8년 만이다. 이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에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가 포함된다. 지난 2월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는 연명 치료 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현재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신청한 환자는 1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