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금체불 확인 시 체당금 우선 지급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1-21 18:37 수정일 2017-11-21 18:37 발행일 2017-11-21 99면
인쇄아이콘
내년부터 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이 우선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9월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시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3233건 가운데 68%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채택된 제안·진정에 따라 내년에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청산에 관한 법’을 제정해 법원 판결 전에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또 내년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해 임금체불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즉시 현장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까자 근로감독 사업장 수를 현행 연간 2만 곳에서 10만 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기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