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부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고포상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안전 신문고 등에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신고 내용을 공사현장이 있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