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세부담 상용보다 높다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19 14:59 수정일 2017-11-19 16:21 발행일 2017-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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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면_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소득세부담추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고용 기간이 짧아 소득의 지속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4대 보험을 포함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대부분이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에서 다시 55%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상용근로소득 과세제도는 개편하면서도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기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가 상용 근로소득자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총급여가 1000만∼2000만원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4만8000원을 상용근로자는 1만6500원의 세금만 부담했다. 2000만∼3000만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14만원)가 상용근로자(12만5000원)에 비해 세 부담이 컸다. 총급여 3000만~5000만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일용근로자와의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