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 고의 체납시 강제 징수

이계풍 기자
입력일 2017-11-17 14:36 수정일 2017-11-17 14:36 발행일 2017-1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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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를 고의로 갚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당하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정부가 빌려준 응급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말부터 시행된다. 강제징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세 체납처분 방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압류재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금을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1995년부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시행해 왔다.

급성의식장애·급성 호흡곤란·중독·급성대사장애·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화상·다발성 외상 등 응급환자를 진료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병원에 정부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에게 돌려 받는 제도다.

하지만 상환율이 2014년 8.4%, 2015년 10.7% 등으로 저조해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에도 응급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지급한 응급의료비가 44억100만원에 달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4억1300만원으로 상환율은 9.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소득이 있는데도 응급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 받으려면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