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위축지역’에선 청약 통장가입 한달이면 1순위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16 18:39 수정일 2017-11-16 18:39 발행일 2017-11-16 99면
인쇄아이콘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청약위축 지역에서는 가입 후 한달 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어 청약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2순위 요건을 강화해 현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만 요구하던 2순위자의 통장 보유 요건을 앞으로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충남 천안과 경남 거제, 울산 등을 청약위축 지역으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한다. 다만 규칙 개정안 시행일에 따라 시스템 정비 일자도 바뀔 수 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