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왜 이러나… 환자검사비 부당이득에 긴급환자 발 동동

안준호 기자
입력일 2017-11-15 11:23 수정일 2017-11-15 11:25 발행일 2017-11-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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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감사원으로부터 환자검사비 부당이득 수취 등을 적발당했다. 응급환자 수송체계의 심각한 문제점도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5일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병원이 미판독 MRI(자기공명영상)·CT(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진단료에 판독료 등을 포함시켜 최근 3년간 19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수탁운영중인 보라매병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판독 영상검사 총 61만5000여 건에 대해 촬영료 외에 청구하면 안 되는 판독료와 판독료가산비,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총 19억200만원을 징수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영상검사 급여 과다청구에 대한 적법 여부 확인 및 환수 등 사후조치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는 주의 조치를 했다.

서울대병원은 또 지난 2011년에 SK텔레콤과 원격진료사업을 위해 ‘헬스커넥트’라는 합작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총 157억5000만원을 출자해 50.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사전협의 없이, 원격진료에 대한 법령상 제약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헬스커넥트는 올해 7월 현재까지 원격진료를 못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누적 결손액이 231억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진료교수와 임상강사를 채용할 때 채용공고 없이 단수로 추천자를 선정해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부서운영경비를 선택진료비 재원으로 집행하면서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쓰고 정산관리 업무에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응급환자 이송 시간에도 타 병원에 비해 크게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내 유동인구 및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긴급차량의 동선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에도 개선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응급환자 발생장소에서부터 응급실까지 환자 이송 시간이 서울대병원은 평균 18.0분이 걸려 다른 주요 5개 병원의 10.2분∼13.7분에 비해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년간 암병원 등 8개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유동인구 및 차량 증가에 대비한 병원 내 도로면적 확보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특히 병원 내 원남동·대학로·창경궁 방향 등 3개 출입구에서 응급실까지 차량 동선이 편도 1차로로 되어 있어 공간적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이 진출입구보다 높은 곳에 있어 누워있는 응급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려 오르막길을 따라 밀고 가기에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서울대병원은 병원 중앙 부지에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진행해 교통 상황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의 1일 평균 운행 차량 수가 현재 5356대로 2014년의 4371대에 비해 22.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에 9년 만에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3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20건은 주의조치, 11건은 통보 조치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