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부당이득에 철퇴…손해배상 시효 연장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17-11-13 16:20 수정일 2017-11-13 16:20 발행일 2017-11-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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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시효 5년으로 연장
부당이득에 금전 제재 강화
주식에 불공정하게 투자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부당이득 환수 등과 관련한 금전 제재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광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금전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손해배상 시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가 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볼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이득 2~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이중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고 과거 법무부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내부자 거래를 막기 위해 상장법인이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직원의 직접적인 자사주 매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나 타사 주식에 대한 정보이용 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 정보 관리 태세를 엄격히 하고 사내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공시 정보 사전 유출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 등 주요 나라는 과징금이나 민사 제재금 등의 경제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