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택시기사의 승무복이 6년 만에 부활한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시내 255개 법인택시 3만5000명이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 조끼를 입고 승객을 맞는다고 8일 밝혔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입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택시기사 승무복 착용은 연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서울 택시기사 승무복은 2011년 11월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하나로 자율화됐다.
하지만 그동안 반바지·슬리퍼·캡 모자 등 불량한 복장을 하고 손님을 태우는 일이 잦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복장 규정을 어기면 택시업체에는 운행정지나 과징금 10만원, 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택시는 의무가 아니지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셔츠를 한 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