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풀 앱 '풀러스' 수사의뢰…"불법 유상운송 알선"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08 17:33 수정일 2017-11-08 17:33 발행일 2017-11-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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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카풀(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풀러스는 최근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택해 카풀 서비스를 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선보였다. 이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가 문제 삼은 부분은 풀러스가 통상적인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4시간 씩을 선정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낮 시간이나 주말에도 영업하겠다는 것은 카풀이 아니라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풀러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허용한 출퇴근 카풀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며 “이번 고발 조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