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7일부터 시행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07 18:39 수정일 2017-11-07 18:39 발행일 2017-11-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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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7일부터 시행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5년 4월 이후 2년 7개월만에 지정 요건이 개선되며 부활했다. 현재 서울 시내 24개 자치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새로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간 한국감정원 기준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일반 분양주택은 이날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해당 지역은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의하고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내주게 된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