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철 구속영장 청구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07 18:04 수정일 2017-11-07 18:04 발행일 2017-11-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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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영방송 장악을 공모한 협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로그램 폐지, 기자ㆍ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돼 인사권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의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정보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국정원과 공모한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그는 공모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