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07 14:32 수정일 2017-11-07 14:32 발행일 2017-11-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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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가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권고했다.

경찰개혁위는 전국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대를 두는 내용의 자치경찰제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혁위는 기존 국가경찰은 전국단위 치안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전국 시·군·구 단위나 시·도 단위로 구성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와 관련된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를 맡도록 했다. 또 학교·가정·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반범죄와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맡게 된다.

개혁위는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사무 범위, 국가의 재정부담 범위 등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관련 단체와 학계 등의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