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 29일까지 일시 정지”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07 13:48 수정일 2017-11-07 13:49 발행일 2017-11-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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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는 결정을 지난 6일 내렸다. 잠정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처분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에 내려진다.

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을 이달 22로 잡았다.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잠정정지 결정이 오는 29일까지 일단 유지되도록 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달 9일까지 제빵사 5300여 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취지였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