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말까지 연장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05 15:36 수정일 2017-11-05 16:11 발행일 2017-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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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8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심야 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인 대상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 식이다.

당초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였지만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작년 7월부터는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심야시간대에 운행한 화물차는 2172만대, 감면액은 총 751억원에 달한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