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03 18:55 수정일 2017-11-03 18:55 발행일 2017-1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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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오후 비서실장을 통해 대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의 주체와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들을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며 불이익 등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지만, 지난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구성해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