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구속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03 09:17 수정일 2017-11-03 09:17 발행일 2017-1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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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먼저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3년여간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안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