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02 15:37 수정일 2017-11-02 15:38 발행일 2017-1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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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 확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11개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TF’를 구성, 분야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읍·면·동 피해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기존 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시·군·구 단위이며, 피해규모가 45억∼105억원을 넘어야 정부 지원을 받았다. 새 기준을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 피해 지원에 적용하면 기존 3개 시·군·구에 4개 읍·면·동이 추가되면서 지원규모도 449억원에서 47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내년 5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위치한 노후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호우 등 재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