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 확정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읍·면·동 피해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기존 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시·군·구 단위이며, 피해규모가 45억∼105억원을 넘어야 정부 지원을 받았다. 새 기준을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 피해 지원에 적용하면 기존 3개 시·군·구에 4개 읍·면·동이 추가되면서 지원규모도 449억원에서 47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내년 5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위치한 노후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호우 등 재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