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01 12:35 수정일 2017-11-01 12:35 발행일 2017-11-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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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 연말까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2개월간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합동 편성해,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채용청탁·부당지시 등을 특별 점검한다. 이어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행안부와 시·도가 합동 추가 점검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본부와 전국 자치단체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또 시·군·구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채용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교육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법령과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