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1-01 08:47 수정일 2017-11-01 08:47 발행일 2017-11-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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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약 110만~130만원 선인 틀니 제작 비용 가운데 30%인 33만~39만원만 내면 된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