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금연아파트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0-31 09:46 수정일 2017-10-31 09:50 발행일 2017-10-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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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영양조사 대상자 매년 선정
다음 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9월 말 기준 전국의 이른바 금연 아파트는 269곳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군·구청장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을 적발할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이르면 11월 3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영양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은 3년마다 선정해왔다. 개정안은 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국민영양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조사 주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왔으나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조사나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