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서울지법에 손배 청구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0-30 19:02 수정일 2017-10-30 19:02 발행일 2017-10-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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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시비가 결국 국내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독소 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용 성형 시술용 의약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보툴리눔 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가 보톡스의 주성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보유·판매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신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당초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에서 “이 문제는 미국에서 다툴 일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라”고 전했다.

메디톡스측은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균주 출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소송이 제기되면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힐 것”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