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장애인·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0-25 15:43 수정일 2017-10-25 15:46 발행일 2017-10-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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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나 노인(만 65세 이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된다.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이 밝히고 최대 약 4만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꼭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약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별·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급여별로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본인 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추가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