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도입 불구 ‘호스피스’ 인식 전환 시급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0-24 08:35 수정일 2017-10-24 15:25 발행일 2017-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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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진 모두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이해도 떨어져
호스피스
연구진들이 제시한 호스피스 포스터 시안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의료진 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자를 돕는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 크게 부족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웰다잉법이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이에 앞서 지난 23일부터 서울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 의료계 역시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의 의뢰를 받아 최근 발표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전략 개발’(연구책임자: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김병희 교수)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환자 및 보호자 250명 중에서 33.2%가 인지했지만 66.8%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500명 중에서는 20.4%가 알고 있었지만 79.6%가 모르고 있었다.

의료진의 몰이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50명 가운데 38.8%가 인지했지만 61.2%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의 인식 수준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상황별 작성 의향은 ‘중증질환 악화 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증질환 악화 시’ 평균 4.32, ‘중증질환 진단 시’ 평균 4.03, ‘건강할 때’ 평균 3.63 순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의료진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연구진들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호스피스를 ‘임종’이 아닌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Peace 호스피스’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병희 교수는 “슬로건인 ‘+Peace 호스피스’는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위해 생각에 평화를 더하기하자(+)라는 뜻”이라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려면 각기 다른 인식에서 출발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알맞게 맞춤형 홍보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담론 형성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인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호스피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라는 3단계 홍보 전략을 제시했다. 김병희 교수는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웰다잉법의 시범 사업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의 경우 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작성하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 과정 환자가 작성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