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김명연 "국민연금 주식대여, 한미약품 공매도에 쓰여"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10-17 13:22 수정일 2017-10-17 13:22 발행일 2017-10-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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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당시 국민연금이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에 활용된 정황이 파악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50개 중 25개는 국민연금이 5억원 이상 주식을 빌려준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악재성 공시를 하기 직전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당시 한미약품이 공시를 하기 직전 5만471주의 공매도가 쏟아졌는데, 이때 국민연금은 이중 3만1416주를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 당시 시가로 203억8800만원에 달한다.

김명연 의원은 “이날 빌린 주식의 상환일이 10월4∼6일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주식 대여로 벌어들인 공매도 이익은 40억∼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시총 대비 공매도 비중이 0.174%로 가장 높았던 호텔신라(우선주 제외)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해준 종목 중 하나였다. 이어 공매도 비중이 높은 두산인프라코어(0.173%), 코스맥스(0.132%)도 국민연금이 외부 투자자에게 5억 원 이상 규모의 주식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종목 가운데 상당수는 공매도 세력의 집중 타깃이 되며 주가 변동이 컸던 제약·바이오 종목이 해당됐다. 한미약품, JW중외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종근당, 대웅제약, 일양약품, 영진약품, 부광약품 등이 포함됐다.

기금운용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종목별 보유수량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대여할 수 있다. 수익성, 안정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도를 초과해 대여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측은 빌려준 주식이 시장에서 공매도에 활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 대부분을 보유한 연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거래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연기금의 주식대여는 금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