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정관에 따라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남하철 부사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해 회사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16일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