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앤씨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받아"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10-16 18:25 수정일 2017-10-16 18:25 발행일 2017-10-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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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앤씨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정관에 따라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남하철 부사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해 회사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16일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