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증선위와 감리위의) 결정이 다르다는 것은 한쪽에서 못 본 점을 다른 쪽은 봤다는 뜻”이라며 “이런 사례가 적은 게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지난달 효성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증선위가 과징금 50억원만 내린 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감리위는 효성의 회계 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위법 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춰 검찰 통보가 빠졌다.
지 의원은 “결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효성 측이 증선위원 2명을 접촉했다”며 효성의 회계 부정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