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는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 재해 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도입됐다. 점검 대상은 공정률 10% 이상 80% 미만 사업장 중 국방시설, 택지개발, 도로·철도건설, 에너지개발 등 개발지역과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