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자 상위 1%, 한 해 배당소득 10조원 넘어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10-12 14:04 수정일 2017-10-12 14:04 발행일 2017-10-12 99면
인쇄아이콘
상위 1% 1인당 평균 배당액 1억2000만원
배당소득 쏠림현상 심각…박주현 의원 \"배당소득 과세 강화해야\"
주식 부자 상위 1%가 한 해에 벌어들인 총 배당소득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5년 귀속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총 배당소득은 총 10조5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9조300억원)보다 17.3% 늘어났다.

특히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1.7%였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72.1%에서 2013년 70.0%로 낮아졌다가 2014년 71.7%로 오른 뒤 201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액은 2012년 9300만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1억2000만원으로 불었다.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만큼 주식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10%로 확대할 경우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93.4%에서 2013년 93.6%, 2014년 94.2%로 상승했다.

2015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93.8%를 기록했다.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1200만원에서 2015년에는 1572만원까지 올랐다.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2015년 배당소득으로 평균 11만5000원을 버는 데 그쳤다.

배당소득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배당소득자도 전체의 44%에 달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실시하며 배당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 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분리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5%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가계소득 증진 3대 패키지 세제 중 하나로 도입됐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의 94%를 상위 10%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