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종결”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10-12 11:28 수정일 2017-10-12 11:28 발행일 2017-10-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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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3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삼부토건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2월 26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뒤 르네상스호텔을 매각하고 DST 컨소시엄과 828억원에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 대부분을 변제했다.

삼부토건은 회생채무와 회생담보권 등 전체 채무는 총 8217억원 중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변제가 유보된 액수를 제외한 8215억원을 갚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갚기 위해 180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상태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하고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장충체육관 등 각종 공사에 참여해왔으나 재무구조가 악화해 2015년 8월 17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