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중산층 가계 소득 증대보다 대기업 주주 소득 증대에 기여\"
11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인세 신고기업들의 배당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64만5061개 중 230개로 0.036%에 불과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 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분리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5%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도입한 것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가계소득 증진 3대 패키지 세제 중 하나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 법인은 230개로 전체의 0.04%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일부 대기업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의 배당금액은 59조6514억원으로 2015년(45조6240억원)에 비해 14조원 늘었다. 그러나 이 중 6조7000억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 6조6000억원은 기타 일반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은 7000억원 느는데 그치고, 중견기업은 오히려 123억원이 줄었다.
기업 법인당 배당금액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이 39.9%, 기타 일반법인이 16.6%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5.3%,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2016년 전체 법인의 현금배당액 8조3715억원의 94.8%인 7조9353억원이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과 61개 기타 일반법인의 주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우 의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2014년 세법개정 논의부터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보다는 고액자산가와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자료에 근거해서만 보더라도 서민·중산층 등 보편적 가계소득 증대보다 몇 몇 대기업 주주들의 소득증대에 더 큰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초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