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 기업, 0.04%에 불과…효과 미미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10-11 14:20 수정일 2017-10-11 14:20 발행일 2017-10-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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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중산층 가계 소득 증대보다 대기업 주주 소득 증대에 기여\"
정부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인세 신고기업들의 배당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64만5061개 중 230개로 0.036%에 불과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 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분리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5%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도입한 것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가계소득 증진 3대 패키지 세제 중 하나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 법인은 230개로 전체의 0.04%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일부 대기업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의 배당금액은 59조6514억원으로 2015년(45조6240억원)에 비해 14조원 늘었다. 그러나 이 중 6조7000억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 6조6000억원은 기타 일반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은 7000억원 느는데 그치고, 중견기업은 오히려 123억원이 줄었다.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의 배당금액

기업 법인당 배당금액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이 39.9%, 기타 일반법인이 16.6%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5.3%,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2016년 전체 법인의 현금배당액 8조3715억원의 94.8%인 7조9353억원이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과 61개 기타 일반법인의 주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우 의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2014년 세법개정 논의부터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보다는 고액자산가와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자료에 근거해서만 보더라도 서민·중산층 등 보편적 가계소득 증대보다 몇 몇 대기업 주주들의 소득증대에 더 큰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초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