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 '탈원화'로 복지부장관 표창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10-09 15:08 수정일 2017-10-09 15:08 발행일 2017-10-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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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사진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모습. (사진=국립건강정신건강센터 사이트 캡처)

경기도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복지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이제는 정신건강! 마음을 돌보는 나라’를 주제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은 10월 10일을 ‘세계정신건강의 날’로 정하고 정신건강의 의미 및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한 기관 16군데 및 개인 39명이 국민 정신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경기도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삼아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정신건강서비스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단기 거주시설인 ‘지역사회 전환시설’을 준비해 오는 2018년 2군데를 운영할 계획이다.

팟캐스트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을 위해 법원 심판청구 절차를 지원한 전창훈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센터장, 자비를 들여 개조한 트럭으로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을 운영하는 임재영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이 수상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처음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담고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전문인력을 앞으로 5년간 1455명 확충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신건강의 날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해당 법은 정신병원으로의 강제입원을 막고, 수용보다는 ‘탈원화’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으로 올해 5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