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하라”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09-29 09:42 수정일 2017-09-29 09:42 발행일 2017-09-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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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28일 통보했다.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1월 9일까지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 파리바게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53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식 공문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